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게서 갈취 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F, G 작성 진술서( 이하 ‘ 이 사건 각 진술서’ 라 한다) 는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바, 위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F, G에 대한 공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F, G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은 동일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 진상꾼( 타짜, 다이꾼)’ 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 오락실 ’에서, 업주 및 종업원에게 불법 성인 게임 장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F에게서 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F에게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고, 2014. 12.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 게임 장 ’에서, 업주 및 종업원에게 불법 성인 게임 장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