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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4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 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 진상꾼’, ‘ 타짜’, ‘ 다이꾼 ’으로, 게임 장 업주 등으로부터 ‘C ’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성인 오락실, 성인 PC 게임 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손님들이 나 가버려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015 고단 544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PC 게임 장에서 피해자에게 “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개새끼, 십 새끼야,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 놓아 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계속 신고를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07회에 걸쳐 합계 3,9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374] 피고인과 G은 2012. 4. 초순 06: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게임 랜드에서 G은 “ 이런 씨 발 게임기기 이상하네

”, “ 뭐 이래 안 터지는 게임기가 다 있노, 이거 사기 아이가 ”라고 소리 지르면서 게임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 내가 게임을 해서 100만 원을 잃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 “ 내가 누 군지 알잖아.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너 거들 이런 식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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