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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의 게임 장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상습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 진상꾼’, ‘ 타짜’, ‘ 다이꾼 ’으로 불리는 오락실 전문 갈취 배로 ‘F’ 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영업 중인 성인 오락실, 성인 PC 게임 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곳 업주 및 종업원, 손님들과 고의로 시비를 붙여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영업장으로 출동하거나,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켜 손님들이 나가면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주들 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G, 2 층 ‘H 게임 장 ’에서 피해자 I에게 “PC 영업이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 하겠다” 고 말하고, 영업장 내 다른 손님들을 향해 “ 여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신고 할라고

하니까 다 나가라” 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 개새끼, 십 새끼야,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 놓아 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계속 신고를 하겠다 ”며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2011. 2.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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