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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6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상습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C’ 로 불리는 오락실 전문 갈취 배이다.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서 영업 중인 게임 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곳 손님들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쫓거나,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며 돈을 돈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켜 손님들이 나가면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주들 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말 15: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앞 노상에서 자신이 ‘C’ 임을 과시하여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돈을 요구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오락실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듯한 기세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2013. 1.부터 2014. 6.까지 매월 1-2 회 주기적으로 찾아가 70만 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약 2년 9개월 여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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