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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570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9. 3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703』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 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 진상꾼’, ‘ 타짜’, ‘ 다이꾼 ’으로, 게임 장 업주 등으로부터 ‘C’ 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성인 오락실, 성인 PC 게임 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손님들이 나 가버려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 게임 장에서 피해자에게 “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개새끼, 십 새끼야.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놓아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게 계속 신고를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말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59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8748』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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