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1993. 1. 28.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2. 11. 17.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2012. 12. 27. 이에 대하여 반소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12. 12. 12. 19:30경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긴늪사거리 인근 도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3:30경에 피해자가 위 도로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어디서 왔느냐, 어디갔다 왔는지 가보자”라고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