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37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00:5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또 나갈꺼지. 니는 엄마로서 살 가치도 없다. 오늘 내랑 죽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이혼소송을 취소하고 내랑 같이 살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남해 가서 너를 죽이겠다. 땅속에 묻고 올라와서 처갓집 식구들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와 마스크로 피해자의 입을 가린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산소에 도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남해 도착하면 너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난도질을 하겠다", “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