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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8. 1. 13.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강요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상태로 몸을 흔들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자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에게 하의 속옷을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하의 속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사, 비트 코 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줄 것을 강요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간음 유인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8. 4. 24. 08:44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OO 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등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 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잠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을 건네 피해 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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