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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4 2014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8:30경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7Km 도로를 오산 쪽에서 안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19,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 E, F,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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