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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4』 피고인은 2013. 2. 8. 16:50경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리에 있는 ‘강나루횟집’ 앞 도로에서 위 C에 있는 ‘E다방’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7:20경 위 ‘E다방’에서 도박판에서 빌려준 돈을 피해자 G(43세)이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방 밖으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제1항의 승용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이 씨발놈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다가 주변 사람의 112 신고로 경찰이출동할 상황이 되자 급히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뒤를 막아서자 “이 씨발놈 안비키면 확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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