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1. 0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매장 출입구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치킨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반대로 타 이 씨발놈아.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야”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그의 왼쪽 팔을 입으로 힘껏 물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04』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자,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5. 22:15경 서울 중구 H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세워둔 61호 순찰차(I)의 뒷 좌석에 임의로 탑승한 후, 경찰서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찰장봉을 들고, 보조석 뒷자리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약 160,996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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