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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나101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4쪽 마지막행의 “12,2222,670원”을 “12,222,670”원으로 고치고, 7쪽 20행의 "대 684㎡"를 삭제하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T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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