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4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