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C에 지급한 공장신축공사대금 7억 원 중 2억 2,900만 원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귀속되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9~20줄의 “이 금액은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므로,”를 “이 금액은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원고가 공장 신축공사 일부에 관하여 직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J’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다시 C에 송금되었으므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7쪽 8줄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2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D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이를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납입액 3억 원과 상계하여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입증서, 상계권 행사서면, 상계 동의서면, 주금납입 상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8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위 2억 2,900만 원은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원고가 공장 신축공사 일부에 관하여 직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J’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다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