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10.28 2020나5142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쪽 7행의 “1,500만 원” 뒤에 “ 374,094,010원”을 추가한다.
6쪽 13행, 7쪽 11행, 8쪽 8행, 11행, 14행의 각 “89,174,475원”을 “89,173,475원”으로 고쳐 쓴다.
6쪽 15행, 9쪽 4행과 마지막행의 각 “15,917,440원”을 “15,917,220원”으로, 9쪽 20행의 “45,117,440원”을 “45,117,220원”으로 각 고쳐 쓴다.
7쪽 마지막행의 “2011. 10. 8.”을 “2011. 10. 18.”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