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49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9행의 “2014. 9. 11.”을 “2015. 9. 11.”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철근)콘트리트지붕”을 “(철근)콘크리트지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5행의 “F 189.1㎡”를 “F 대 189.1㎡”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8행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뒷부분에 “2011. 5. 19.”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8행의 “갑 제1, 8, 9호증”을 “갑 제1, 8, 9,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3행의 “판단되고.”를 “판단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9~20행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2행의 “하지 아니였는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7행의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쪽 각주 7) 1행의 “결재원금”을 “결제원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쪽 각주 11) 4행의 “합계액이다”를 “합계액으로서 정확한 합계금액은 24,765,870원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쪽 10행의 “을 제10호증”을 "을 제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