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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노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I, J의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I, J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E과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면 F에 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어떠한 형태의 사업인지, 2,0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H는 피고 인과의 분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언과정에서도 이를 여실히 드러 내 었다.

여기에 E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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