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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69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F이 자해를 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F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목격자인 G, H는 일관되게 E이 F을 향하여 주먹을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들도 E이 F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는 담당 경찰관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F을 때렸고, G이 F과 E의 싸움을 말린 것이 사실이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증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관련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고 정 2590)에서 『E 은 피해자 F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E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 소심( 대구지방법원 2016 노 4073) 은 ‘E 과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F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이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7. 7. 18.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2017도 7491) 무 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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