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7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추행 경위에 관한 E( 가명) 의 진술이 일관되고 E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음에도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 E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E의 진술 중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E에게 노래를 부르라 고 요구하였다거나 택시 앞 좌석으로 옮겨 탈 것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아래와 같이 E의 진술 중 중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① 원 심이 판결문 제 2의 나. 항 및 다. 항에서 설시한 것처럼 E은 택시의 탑승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이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오른팔의 검버섯) 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노래를 불러 달라고 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노래 한 소절 정도를 불렀고 그 후 앞 좌석으로 옮겨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E은 당 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 택시 뒷좌석에서는 전혀 노래를 하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