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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82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및 E의 경찰 진술 조서 등 동인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E 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성 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게 된 경위에 대해 E이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무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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