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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3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그 자백에 구체성과 합리성도 있어 보이며,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심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심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리핀 F 제련소를 해체하여 그곳에 물류단지를 세우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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