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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17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59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에 다소 모순되거나 불명확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 원심은 피해자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취업을 부탁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G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간의 점 원심은 피해자 F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그 진술내용이 점점 구체화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G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G 은 원심 법정에서 잠결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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