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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7노88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G' 명의의 선하증권( 이하 ’ 이 사건 선하증권‘ 이라 한다) 은, 사본이고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 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나)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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