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노350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진정한 문서로 보이게끔 작성한 부분은 D 명의의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과 그 하단에 수기와 타이핑으로 기재한 ‘ 채무자 E, 입회인 A, 채권자 D 귀하’ 부분이므로 위 부분을 기준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영수증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신케 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피고인이 위 조하였다고

공소 제기된 영수증의 기재 및 현존을 살펴보면, 30,000,000원을 변제 받았다는 D 명의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하단에, ‘ 채무자 E, 입회인 A, 채권자 D 귀하 ’라고 수기와 타이핑이 섞여서 기재된 직 사각형 부분이 붙어 있고, 위 직 사각형 부분 경계선에는 D 명의 영수증과 구분되도록 펜으로 직 사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고, 경계 위에 ‘ 짜깁기한 부분’ 이라고 쓰여 있으며, 위 직 사각형 부분 아래에는 수기로, ‘( 주) 상기 영수증은 채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