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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5 2016고정6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C 마을에 거주하면서 2007년부터 마을 이장 직을 맡아 온 사람이고, 한국도로 공사는 장 흥- 목포 간 고속도로 공사 (D) 구간 중 위 C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였던

회사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3. 경 한국도로 공사에 위 진입로 공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마을 주민 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진정서에 첨부할 동의서 비고란에 주민 17명의 주소, 직위, 성명을 적어 넣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민들 중 E, F, G, H 4명은 위와 같은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4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경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한국도로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 2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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