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위 변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각 대 위 변제 확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대위 변제 확약서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① 2015. 9. 24. I의 채무 5억 원을 대위 변제하기로 하는 D 상호저축은행 명의 대위 변제 확약 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② 2015. 11. 2. I의 채무 2억 원을 대위 변제하기로 하는 D 상호저축은행 명의 대위 변제 확약 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1997. 12. 26. 선고 95도 2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조하였다는 각 대위 변제 확약서( 증거기록 22, 27 쪽) 는 비록 대위 변제 자가 D 상호저축은행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표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문서 발급 자가 피고인 개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확인인 감란에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인 또는 사용 계인이 날인되었을 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