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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0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 남 영암군 D 전 1,256㎡에 대한 2015 가단 7785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백지에 자필로 ' 사실 확인서' 라는 제목으로 E이 특별 조치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 위하여 보증인 3 인을 선정하여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 확인 자' 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실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12.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실 확인서 1 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8. 7. 경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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