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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6 2019고정1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위치한 ㈜C 대표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D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 석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일부인 잔금 18,282,000원에 관하여 건물주인 E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사건(2018카단1323)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신청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순천시 B, ㈜C 사무실에서 E을 상대로 신축건물 석공사 부분 잔금을 받고자 부동산가압류 사건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D 신축공사 중 석공사]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하단에 "건물주 : E : F, 순천시 G H"이라고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석공사 계약을 한 것처럼 사문서인 위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D 신축공사 중 석공사]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신축건물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을 신청하는데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무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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