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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5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0. 14.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3. 10. 21., 연대보증인 C, D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3. 10. 2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인 2014. 10.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항변 1) 소멸시효 중단 가) 연대보증인 D이 2005. 7. 20. 35만 원, C이 2010. 4. 3. 2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C을 주채무자로 하거나 위 대여금 채권과 같이 C을 연대보증인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C이 이자를 변제한 것은 주채무자로서 이자를 변제한 것과 같다. 2) 시효이익 포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4. 1. 7.경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연대보증인인 D,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독립성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의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심에 제출된 서류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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