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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61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1. 18.경 피고에게 3,153,5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2426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3. ‘피고는 원고에게 3,1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4.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7. 25.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2008. 8.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3. 12. 20.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4.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3,1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4.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 2008. 8. 8.이며, 원고는 위 기산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8. 4.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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