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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2406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1,767원 및 그 중 6,451,180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아래 표 기재 채무의 발생사실 및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들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3, 4,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순번 1번 채권의 만기일은 2007. 7. 4.이고, ② 순번 2번 채권의 만기일은 2003. 8. 21.이며, ③ 순번 3번 채권의 만기일은 2002. 8. 6.이고, ④ 위 각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3. 27.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순번 1번 채권에 대해서는 2011. 7. 25.경까지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은 위 일자로부터 다시 5년이 되는 날이고, ② 순번 3번 채권에 대해서는 2004. 5. 1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은 위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6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1번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을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1번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는 주채무자인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소외 B가 자신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대보증인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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