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중구 G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0. 20.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55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2,500,000원, 임대료 16,500,000원, 관리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12.부터 2008.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들은 H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개별 점포를 임대분양받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임대분양받은 개별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H에게 개발비를 지급하였다.
수분양자 계약체결일 목적물 분양금액(개발비 포함) 원고 A 2006. 09. 25. 50호, 51호(2구좌) 7,000만 원(개발비 5,000만 원 포함) 원고 B 2007. 04. 03. 27호, 28호(2구좌) 9,000만 원(개발비 7,000만 원 포함) 원고 C 2006. 12. 19. 54호(1.5구좌) 5,250만 원(개발비 3,750만 원 포함) 원고 D 2006. 11. 21. 52호, 53호(2.4구좌) 8,400만 원(개발비 6,000만 원 포함) 원고 E 2007. 02. 07. 33호, 34호(2.4구좌) 1억 800만 원(개발비 8,400만 원 포함)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분양받은 후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이에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계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7. 2. 28.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마. 한편 H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로 이 사건 상가를 액세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