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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4나304458
점포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7,174,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 B, C의 위임을 받아 원고 A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04. 4. 1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6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04. 4. 26.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 A와 피고는 2006. 4.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간 2006. 4. 26.부터 24개월로, 2008. 4.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간 2008. 4. 26.부터 12개월로 각 갱신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7. 2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30. 원고 A에게 ‘임대인은 필요시 2개월 전에 통고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1개월 내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인도지연시 임차인은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마.

원고

A는 2013. 10.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피고에게 2013. 11. 2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4. 5. 2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4. 7. 20.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던 I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교부하였는데, 원고 A는 2014. 7. 24. 위 열쇠교부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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