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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합522595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000,000원, 원고 B에게 139,000,000원, 원고 C에게 417,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역(경의선 기차역) 민자역사 1층 내지 4층을 차임 750억 원에 30년간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F민자역사에 ‘G’라는 이름으로 대형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를 조성한 뒤 이를 1,400개 이상의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임대하기로 하고,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쇼핑몰 점포를 임대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과 선납차임을 합산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2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쇼핑몰의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선납관리비, 개발비(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일 점포 분양대금(원) 선납관리비(원) 개발비(원) 납부총액(원) A 2006. 6. 19. 4층 1구좌 130,000,000 2,000,000 50,000,000 182,000,000 B 2006. 8. 21. 1층 1구좌 100,000,000 1,000,000 38,000,000 139,000,000 C 2006. 8. 21. 1층 3구좌 300,000,000 3,000,000 114,000,000 417,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14. 1.경 피고가 D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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