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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재나468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6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G, H,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가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Y 등 4필지 지상 지하 6층, 지상 18층 Z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5층 1구좌, 5층 1구좌, 지하 1층 2구좌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과 개발비 약정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및 개발비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1283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7. 8. 1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97879호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입점예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체상금, 개발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2009. 5. 12.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09. 5.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 B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463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09. 8. 31. 원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G, H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재심대상사건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AT, AU이 재심대상사건의 소송 진행 중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의 실질적 대주주인 AV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X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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