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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나418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J 외 3필지 지상의 K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내 청구취지 기재 각 점포를 개별적으로 소유한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점포를, 원고 C은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기재 점포를, 원고 D은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각 점포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각 임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점포를, 피고 주식회사 신원은 청구취지 제2의 가.

항 기재 점포를, 피고 주식회사 소이어페럴은 청구취지 제2의 다.

항 기재 점포를, 피고 주식회사 하우스키즈컴퍼니는 청구취지 제2의 나.

항 기재 점포를 I으로부터 각 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6. 8.경 I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갱신된 임대차기간 2012. 8. 31.이 도래하기 전인 2012. 7.경 I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 위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I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2. 8.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구분소유한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소이어페럴은 청구취지 제2의 다.

항 기재 점포의 점유 사실을 부인하면서 M이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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