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역 인근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E’ 등을 통해 연락이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던 중 2016. 12. 8. 17:0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모텔 206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ㆍ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해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하여 별도로 몰수 ㆍ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