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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고정35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경부터 2016. 3. 15. 16:3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서울 강남구 E 지하 2 층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를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납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J, K, L, M,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 포함)

1. 각 약식명령 (F, G)

1. 강남구 청장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다) 목, 벌금형 선택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 일죄로 판단되고,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몰수 ㆍ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해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하여 별도로 몰수 ㆍ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성매매업소 적발 통지 후 임대인의 계속적 건물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단속 ㆍ 적발된 것은 2015. 9. 14., 2015. 10. 27., 2016. 3. 15. 등 총 3 차례이다.

피고인으로서는 1차 단속 이후 2015. 10. 1. 강남 경찰서로부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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