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경부터 2016. 3. 15. 16:3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서울 강남구 E 지하 2 층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를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납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 J, K, L, M,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 포함)
1. 각 약식명령 (F, G)
1. 강남구 청장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다) 목, 벌금형 선택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 일죄로 판단되고,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ㆍ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해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하여 별도로 몰수 ㆍ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성매매업소 적발 통지 후 임대인의 계속적 건물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단속 ㆍ 적발된 것은 2015. 9. 14., 2015. 10. 27., 2016. 3. 15. 등 총 3 차례이다.
피고인으로서는 1차 단속 이후 2015. 10. 1. 강남 경찰서로부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