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0:20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채팅 어 플인 ‘C ’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에게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2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모텔 208 호실에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를 데리고 가 위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208 호실에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팅 어 플인 ‘C’, ‘G’ 등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회 성 교행위를 하는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F를 성 매수 남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분석 결과물
1. 내사보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증거기록 제 100 쪽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