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 ’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4만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인 D 등에게 2 만원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위 모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영업장 부에서 발췌한 범죄수익 확인)
1. 영업장 부
1. 모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