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5고정1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9: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여인숙에서 E으로부터 “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 ”라고 요구 받고,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위 모텔 206 호실로 E을 안 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 방 실에서 E과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E과 F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업소 내외부 및 콘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