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1:40 경 서울 성동구 B, 3 층에 있는 ‘C’ 휴게 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인 D로부터 8만원의 대금을 받고 태국인 여성 E로 하여금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7. 8. 31.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8만원의 대금을 받고 태국 여성 G으로 하여금 F과 구강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6. 17.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