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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0 2017고정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8:1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35,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에서, 풍선을 들고 다니는 손님들과 매장 직원들에게 ‘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

’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신세계 백화점 B에게 ‘ 너 거가 폭발물 배포하는 거 아니 가, 시 발 새끼들아, 좃 같은 새끼들 아 눈깔을 뽑아 버릴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쇼핑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고객관리 및 매장관리 등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 피고인은 종래 ‘ 당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 완구용 풍선을 보고 119 신고를 하였고, 보안요원들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다’ 고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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