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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6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9호( 출입증 1 장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이용하여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백화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5.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35 소재 ‘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 ’에 이르러 그곳 1 층 직원 전용 출입구 앞 검색 대를 통과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백화점 안으로 침입하고, 위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59,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 불상 운영의 E 행사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개를, 피해자 불상 운영의 F 행사장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6,92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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