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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2 2015고합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37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뿐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 내 I 의류 대리점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는 신세계 백화점 J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이고, I 회사 사장 K과 친분관계가 있다.

당신이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에 I 의류 대리점을 입 점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위 K에게 확인을 해 보니 ‘ 롯데 백화점 센 텀 점 계약이 막 되어 있다’ 고 하여 내가 그에게 ‘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에 입 점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테니 보류하라’ 고 했다.

기존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는데 내가 미리 대납을 해 줄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2014. 3. 14. 2억 1,500만 원, 2014. 3. 19.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 받자 마치 I 사장 K에게 위 1 항 기재 보증금을 전달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0. 공소장에는 ‘2014. 6. 27.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6. 20.’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한다.

경 위 ‘G 협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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