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정3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713호 소재에서 C(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식품 판매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료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35 신세계 백화점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1. 7. 12.부터 2016. 6. 11.까지 매장 판매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근로 자가 퇴직한 시점에 즈음하여 피고인 운영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이 사건 근로 자가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고, 근로 복지공단은 회생 절차에서 체당 지급금을 청구하여 우선 변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