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고단11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14:4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35, 신세계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63번 버스를 타고 오던 중 센 텀 시티 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에게 하차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버스 칸막이를 치는 등 하다가 위 신세계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한 후 다시 우산으로 위 버스 백미러를 내리쳐 이에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