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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46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2:00 경 피해자 B(4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35 신세계 백화점 센 텀 시티 점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2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자 흥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D에게 “ 이 새끼야, 경찰관이 여기 왜 왔냐!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판금 등 수리비 387,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8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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