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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8:20 경 춘천시 D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C(23 세 )으로부터 자재를 제 자리에 놓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이 어린 사람이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안전모를 벗어 손에 들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 안전모 착용 여부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모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상당한 충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강도로 안전모를 휘둘러 머리 부위를 때린 이상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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