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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49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9:50 경 C( 부산 영도구 D) 신축공사현장 중 본 관동 1 층 입구에서 공사 작업반 장인 피해자 E(51 세) 이 “ 배 관 공사를 다시 하라.” 고 하는 등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頭蓋)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 전과는 비록 실형 전과까지 있으나 21 세기 들어서는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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